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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9월 16일 29살 회사원이 김생민의 영수증에 자신의 영수증을 의뢰했습니다. 김생민이 자신보다 근검절약하는 수준이 높다고 하며 만나보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. 그 정도로 엄청난 근검절약을 실천하시는 분이었습니다. 프로그램을 보는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‘희망두배 청년통장’이라는 좋은 통장을 알게 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이나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.

월 저축 가능 금액은 총 3가지로 5, 10, 15만 원입니다. 만약 15만 원씩 총 3년 동안 적립한다면 원금 1,080만 원에 이자 2.8%로 무려 100%가 넘는 수익률을 받게 됩니다. 가장 적은 5만 원씩 매월 적립한다면 원금 240만 원에 이자 2.7%로 역시 100%가 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절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도인 15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다만 후원금이 제한 되어 있으므로 아무나 이 통장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. 우선 저축 목적이 교육비, 주거비, 결혼자금, 창업이나 창업 운영자금이어야 합니다. 또한, 서울거주 중인 만 18세에서 34세 이하라는 나이 조건과 월 소득이 세전 200만 원 이하에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% 이하여야 합니다. 그 외에도 2가지 조건을 추가한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신청자격

  1.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  2. 공고일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, 부양의무자(부모 및 배우자)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인 자 ※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제외
  3.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
  4.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,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,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

지원조건

  1. 적립금액(본인적립금, 근로장려금)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, 의무교육(금융교육 연 1회)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「지급액 지급기준」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.
  2.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,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, 저축기간 중 타 시·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.
  3.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(이자포함)만 지급 됩니다.
  4.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.

지금액 지금절차

신청자격과 지원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지원 대상자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. 하지만 어려운 청년들에게 희망을 이런 정책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분이라도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.

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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